우리 가족의 집을 짓기로하고 토지 매입 후 설계를 하면서부터 생소하게 불리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건축주’라는 호칭이다. 건축용어 사전에 의하면 건축주란 건축 공사 도급 계약의 주문자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혹은 건물의 소유자를 건축주라고 부른다. 건축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을 때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오글거리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호칭으로 불러달라고 할까 하다가 마땅한 호칭 또한 없어서 그냥 두었더니 시공이 중간정도 되고나서야 어느정도 익숙해 졌다. 필자는 사실 처음부터 건축주는 아니었다. 설계당시 다른 가족으로 건축주를 해두었다가 설계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그 사이 부동산 법이 바뀌고 자금 융통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가족에서 본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설계가 끝나고 인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마음먹었다. 건축주 변경을 하려 설계사무실에 문의를 하니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변경하게 되면 건축주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 완공 후에 하게되면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로 비싸니 착공계를 득하고 시공을 하면서 건축주 변경하는 것이 부수적인 시간도 잡아먹지 않고 비용도 5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토지를 매입하고 8개월 만에 착공계를 득하고 짓을 짓기 위한 첫삽을 떳으며 건축주를 변경하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필요서류를 안내 받았다. 필자의 경우에 토지는 배우자 명의이며 토지에 은행 대출이 잡혀있어서 지상권사용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했다. 토지 대출이 없다고 하면 서류는 더 간단할 것이다.
[건축주 변경하기 위한 필요서류] 건축인허가서 (신고필증) /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주 인감증명 / 건축주변경동의서 + 이전건축주 인감증명 / 지상권사용동의서 + 법인인감증명 |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은행에 들려 지상권사용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을 받았다. 은행에 들리기전에 미리 대출창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서류를 얘기하니 법인인감증명을 준비해놓겠다고 하여 준비한 날에 맞춰서 방문 하였다. 이렇게 며칠 걸려서 준비한 서류를 취합하여 설계사무실에 보내주었다. 기간은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수수료는 관할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설계사무소에 지불하는 것이다. 집을 짓기로 하고 나름 알아보고 공부하며 돈 들어갈 부분별로 예산을 잡아두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 한 돈이 지출 될 때도 있다. 이 분야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백 이하 지출은 그냥 그러려니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러다 집 완공도 전에 파산하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ㅋ 생각해보면 수수료를 관할 청에서 받는게 아니니 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한다면 수수료가 안들수도 있을것 같다. 크게 어려울것 같지 않아 다시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원주택짓기-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 짓기] 우리가족 집 짓기 step 5. 시공사 선정 (현재의 시공사를 선택한 과정과 이유) (0) | 2021.06.02 |
---|---|
[전원주택 짓기]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전원주택은? (단열이 잘 되는 주택/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고민) (0) | 2021.05.31 |
[전원주택 짓기] 건물 신축시 착공 전 미리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 신청해두기 (ft. 급수공사 시행신청 필요서류 / 소요기간 / 금액) (0) | 2021.04.20 |
[전원주택 짓기] 우리가족 집 짓기 step 4.설계 (집 설계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0) | 2021.04.08 |
[전원주택 짓기] 설계비용은 얼마? 무료설계도 사용법 (우리가족 집짓기 step 3. 설계사무소 선정 번외편) (0) | 2021.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