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원주택짓기 세번째 단계인 설계사무소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설계사무소를 선정할때 설계비용도 고려할 대상이 되어야하며 이번에는 설계비용은 얼마로 책정이 되는지와 무료설계도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다.
설계비용은?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미래의 무형 물건을 구매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비는 민간주택의 경우 기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 비용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렵다.
설계비용을 예산을 짤때 가늠하기 쉽게 중간 금액인 평균으로 산정하자면 아래와 같다.
인허가비 평당 10만 설계비 평당 5만~10만 내진설계비(구조설계) 150만~ 300만 감리비 평당 10만 ~ 15만 30평 기준 맥스값으로 계산을 하면 설계비로 1350만원이 든다. |
하지만 실제로 설계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해보면 평단가로 계산하는 곳은 극히 드물며 주택같은 경우 건당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설계 건당 금액은 허가방까지 포함을 한다면 300만원부터 ~ 2000만원까지 다양할 것이다. 건축가가 수상을 했거나 인지도가 있다면 저 금액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설계비용을 전체 예산에서 8%로 책정했으며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때도 기준으로 삼았다. 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때 설계비용도 같이 알아보며 위에 열거한 내역(인허가비, 설계비, 내진설계비, 감리비)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설계비용으로 책정해야 추후 별도 금액에 대해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택설계 무료로 하기
설계를 무료로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라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택도면이다.
https://www.returnfarm.com:444/cmn/returnFarm/module/fmlgIhmSnsc/fmlgIhmSnscList.do
아래는 농촌주택표준설계자료에서 자주하는 질문에서 중요부분을 요약, 발취하였다.
(출처:https://www.returnfarm.com:444/common/download/fmlgIhmFAQPDF.pdf)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연면적40㎡부터 190㎡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신고시 필수서류인 신축하려는 부지에 맞는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게 문의필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건축신고로 완화. 다만, 건축법상 인 허가 절차(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건축물대장 등록)는 동 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 건 축과에 문의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설계시 평면 및 입면 구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업체 가 대충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발생하는 시공자와의 마찰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다. |
표준주택설계도는 각분야 전문가들이 개발하여 여러차례 기술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 공고한 도면으로 구조적으로나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필요서류가 간단하며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시간과 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기존 설계도 중에서 골라야하므로 나에게, 우리가족에게 맞는 집을 설계하지는 못한다. 필자도 표준주택설계도를 전부 돌려보며 고민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족에게 맞는 집을 새로 설계하기로하고 설계사무소와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다.
*표준설계도에서 경미한 사항(실내마감재, 조명, 외부 페인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 입면형태가 달라지게 되면 안되며 이 경우에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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