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계를 작성하기에 앞서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채권매입을 해야한다.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하였고 이번에는 채권 매입하는 방법을 남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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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쉬운 납부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해당 포스팅 참고
채권매입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매입하는 방법과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거처 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온라인으로 매입하였으며 그 방법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다.
국민주택채권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매입하기
(준비물: 공동인증서 & 보안카드 or OTP)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로 들어간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위쪽에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채권매입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간다.
이 방법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는것만 된다.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류하길 원한다면 이 방법이 아닌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한다.
매입,매도를 같이 하는 경우 위에 나온 은행중에 한곳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으로 자동 연결된다.(채권매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이다) 본인의 계좌가 있고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은행으로 해야한다. 필자는 농협으로 진행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농협은행으로 연결되었다. 메뉴중에 국민주택체권매입을 클릭한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타은행 인증서등록을 하고서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보안카드 or OTP 입력하고나면 채권매입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채권매입의 정보입력 화면
채권매입금액은 설계사무소에서 알려주어서 입력했다. 채권금액을 모르겠다면 인허가를 득해준 설계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도록 하자.
채권 정보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하단에 조회내역이 뜬다. 내용을 확인하고 틀림이 없다면 매입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채권매입 - 매입확인서조회(재발행) 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를 출력해두고 스캔을 떠둔다. 채권매입확인서는 착공계에 필요하므로 설계사무소로 보내준다.
이제 등록면허세 수납리스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를 설계사무소에 보내면 착공계를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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