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짓기] 우리가족 집 짓기 step 4.설계 (집 설계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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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짓기-인테리어

[전원주택 짓기] 우리가족 집 짓기 step 4.설계 (집 설계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4. 8.

1. 예산잡기 -> 2. 토지매수 -> 3. 설계사무소선정 -> 4. 설계 -> 5. 시공사선정 -> 6. 시공 -> 7. 이사계획

 

앞서 설계는 왜 필요한지와 설계사무소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점 그리고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신에게 맞는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설계계약을 하였다면 이제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설계사무소를 심사숙고하여 잘 선정했다면 편하게 건축사에게 맡겨 놓으면 될 것을 신경 쓸 것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이 설계 단계에서 나와 가족이 생각하는 집에 대한 머릿속 이미지를 도면에 구체화하여야 그 도면이 제대로 된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설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매우 복잡하므로 건축사에게 맡겨야 하며, 건축사의 손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집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건축사와 충분히 이야기 하고 상의해가며 신경써줘야 하는 것이다.  이 설계 단계에서 꼭 해야하는 것이나 지켜야하는 규정, 법규와 같은 것들은 설계사무소의 건축사가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필자가 이야기 할 중요한 요소는 없다. 다만 설계 단계를 진행해보며 설계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을 것들과 설계를 하며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남겨보도록 하겠다.  

 

 

설계를 진행하며 알게 된 것들,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들.  

 

- 설계 기간은 여유있게 잡자.

설계는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와 진행하게 되는데 기간은 짧게 1개월 부터 길게 1년까지도 걸린다.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기간을 넉넉히 잡아둬야한다. 필자의 경우 설계에 2개월을 예상하고 시작을 했으나 6개월이 소요되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의 계약관계로 입주날짜가 특정지어져 있는 경우에 한 단계에서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설계, 인허가, 시공사 선정, 시공 등의 단계를 알고 미리 스케줄표를 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계복원측량부터 하기.

경계복원측량 결과부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에 내 땅의 정확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측량을 해야한다. 측량을 통해 토지의 면적과 끝 선이 어디인지와 땅 모양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설계를 해야한다. 측량은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 경계복원측량으로 하면 되고 필지와 면적에 따라 측량비가 책정되며 100평 기준으로 대량 70~80만 정도 예상하면 된다.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에서 측량신청과 측량요금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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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마길이도 연면적(실내면적)에 포함이 된다? 

처마길이도 연면적(실내면적)에 포함이 되며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다. 처마길이가 건물외벽의 중심선에서 1M를 넘어가는 경우 넘어가는 처마길이는 연면적에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모던타입이나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여 처마를 길게 빼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필자가 처마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바 가능한 90cm 이상은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와 30평미만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길게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였다. 이처럼 처마길이를 길게 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연면적에도 포함이 될 수 있기에 30평 미만으로 집을 짓고자 하거나, 처마길이를 길게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 다락의 기준과 면적 포함 여부

다락은 실제면적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다락의 평균가중높이(평균높이로 생각하면 된다)가 1.8m 이하여야지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다락으로 인정되어 실제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필자는 뻐꾸기 창문을 다락 창문에 내려고 하였으나 평균가중높이가 문제가 되어서 포기하고 일반 창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했었다. 그리고 계단을 다락 면적에 포함하는가에 따라 가중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 계단을 다락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관할처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통은 계단을 면적에 포함하지 않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계단도 면적에 포함하여 계단을 천장이 낮은 쪽에 계획을 했다가 높은 쪽으로 수정하여 다락으로 인정받고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다락의 높이 바닥에서 부터 다락내부 천장이 아닌 바깥의 지붕높이를 계산한다. 

또한 다락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규정상 다락 바닥에 난방을 넣으면 안된다. 준공 후 난방필름이나 난방을 깔기도 한다고 하지만 필자는 전기장판을 까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 포치는 면적에 포함된다?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야외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실내에서 먹는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과 낭만을 안겨주게 된다. 필자도 그러한 즐거움을 집에서 즐기기 위해 포치를 넣고자 하였으나 포치가 연면적(실내면적)에 포함이 되어 나머지 실내공간의 크기를 줄여야하는데서 많은 시간을 고민했었다. 이 처럼 포치 또한 연면적에 포함이 되므로 포치를 만들어 집의 외부 디자인을 이쁘게 보이게 하려거나 포치에서 낭만을 즐기려고 하는 경우 미리 알아두고 고려해 볼 부분이다. 

 

- 설계단계에서 해두면 좋은 것들

실링팬, 화장실 냉온풍기, 시스템에어컨, 벽난로 등을 놓을 계획이 있다면 건축사에게 이야기해서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놓는 것이 좋다. 완공 후 살면서 설치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설치를 위해 벽에 새로운 구멍을 타공해야해 단열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으며 전력도 먼곳에서 연결해와야해 배선의 연결과 노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건축사에게 계획을 얘기해두고 설계를 진행하며 반영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 

 

끝으로

이상으로 필자가 주택 설계 단계를 거치며 알게된 점과 미리 알아두었으면 좋았을 점들에 대해서 남겨보았다. 집은 나와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요소나 공간의 중요도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집을 짓고자 하는 이가 이 글을 봄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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