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총정리 (+ Plus 등기,법무사비 자동계산기/등기구비서류/주의사항/등기신청 절차/법무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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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부동산 셀프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총정리 (+ Plus 등기,법무사비 자동계산기/등기구비서류/주의사항/등기신청 절차/법무사수수료)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12. 14.

새로 지은 집이 완공 된 이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셀프등기까지 해보았다. 부동산(이번 경우에는 주택)이라는 것이 덩어리(금액)가 커서인지 그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도하고 까다롭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 단계 , 단계 해결해 나가다보면서 새로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지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느껴진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적법한 절차로 정당하고 온전히 가진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앞서 원시취득 셀프등기를 해보며 세무과, 등기소, 주민센터, 구청, 은행, 우체국 등 많은 곳을 들락거렸다. 한번 해보니 어느정도 흐름은 알겠지만 그래도 등기의 종류가 많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헷갈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참에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본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등기종류별 구비서류와 등기 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등기신청 절차와 법무사 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등기종류별 등기신청시 구비서류(필요서류) / 서류 발급시 주의사항, 확인할 내용

 

1.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 책자 內

- 매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구비 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필요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 등기 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매수인(등기권리자) - 매매계약서
- 부동산 실거래계약신고필증
- 토지: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건물: 건축물 대장 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이인 경우에만)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포함)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전자정부 수입인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2.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서류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 책자 內

- 증여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여인 -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증여받는 사람 -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 토지: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건물: 건축물 대장 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이인 경우에만)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포함)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서류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 책자 內

- 상속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구비 서류 

피상속인 [2055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 (상세)기본증명서
- (상세)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상속인 전원)
- (상세)기본증명원(상속인 전원)
- (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전원)
- 토지: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건물: 건축물 대장 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 토지대장 등본(대지권 등록부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이인 경우에만)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포함)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 추가 준비서류]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
-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원)

4. 보존등기, 멸실등기, 말소등기, 기타 설정등기(가등기 설정등기/근저당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 시 필요서류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취득세 및 셀프등기 안내 책자 內

- 보존등기/멸실등기/말소등기/가등기/근저당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 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 

구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 소유자 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 보관용) 또는 인터넷 납부시 취득세 납부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멸실등기   - 멸실된 건축물대장
말소등기   - 설정등기권리증, 도장
- 가등기말소시 인감증명서 필요
가등기    
가등기 설정등기/근저당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변동포함)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주소변경   - 주민등록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직접 해본 원시취득(주택신축) 보존등기 시 구비서류/발급 요령

서류 비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기소 내 구비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건축물대장과 현주소 다를 경우 초본으로 발급 (주민센터)
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나오게 발급)
취득세 영수증 또는 취득세 납부 확인서 관할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 후 발급
국민주택 채권 필요없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소 내 은행 또는 무인발급기서 납부

* 등기 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 건축물 대장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하거나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는다.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창구로가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 해달라고 해야한다. (필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접수를 진행했다. 서류 안내 해주시는 분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가져온거 일단 넣어보고 되면 다행이고 보완 나오면 다시 가져오라고 했었다. 다행히 보완 없이 등기 발급이 되었다.) 

- 건축물대상과 현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신축건물이 2개 이상이거나 기존 등기된 건물이 있는데 추가로 신축한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도 발급 받아야 한다. 

 

 

등기 신고절차(순서)

등기 접수은 법원의 등기소에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등기소에 들리기전에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고 다른 곳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먼저 발급받아두어야 하겠다. 그래야 등기소에 한번 방문으로 당일에 접수/처리 할 수가 있다. 

등기 신청전 준비사항: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대법원 전자수입인지 매입, 각종 서류 준비 

 

위 준비사항이 다 되었다면 등기소에 방문해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등기를 신청/접수 하면 된다.

1. 등기소내 비치된 등기 신청서 작성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영수증 등기 신청서 첨부

3.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발송 우편구매

4. 등기 접수 

3번 등기 우편발송은 선택사항이다. 등기가 완료 되었을때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집에서 받아 볼 수도 있다. 우체국 등기 수수료는 4000원 + 대봉투 100원이며 다시 방문하기 어렵다면 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등기를 접수하고나면 이상이 없을시 보통 1주일 이내에 발급된다.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자동계산기

부동산 등기 계산기를 통해서 본 예상 취득세와 등기비용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취득세와 부동산 등기비용을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링크를 걸어놓는다. 등기비용,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ezb.co.kr)

 

등기비용,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계산 - 부동산계산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비용,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위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자. 단 위 사이트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진행해야 겠다. 그리고 법무통과 같은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 같이 두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셀프등기에 들어간 총비용

필자가 원시취득 셀프등기를 접수하면서 들어간 항목과 비용을 계산해보았다.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주민센터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1,200원  
완료등기 우편발송비: 4,100원 
주차비: 1,900원 
=====================
총비용: 22,200 원

법무사 비용 (법무사 등기보수) 

사진출처: 대한법무사협회 (kabl.kr) 

만약 셀프가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등기를 치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법무사 등기보수 요율표를 보며 예상해서 계산해 보았다.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각종제증명서류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등): 1,200원  
완료등기 우편발송비: 4,100원 
법무사 등기 보수: 144,000 원 + 36,760 원 = 180,760
여비교통비: 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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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251,060 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했을때 예상 등기비용은 최소한의 항목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산을 했다. 위에서 제증명이나 각종 수수료는 더 붙일 것이 자명했고 여비교통비나 누진, 부가세 등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글을 마치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다양하다. 그 다양한 상황에서 또 개개인의 사연 또한 다양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등기 시 필요서류 또한 달라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필자의 경우 비교적 등기 서류와 신청이 간단한 원시취득이었는데도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반복해서 다녀야 했었다. 그래도 셀프등기를 직접해보니 생각보다는 할만하다 느껴졌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그리고 본인이 달리 시간을 내기 어려운 때에 따라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해보는 것 또한 손해보는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알아보고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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