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고속열차 입석 할인 좌석 요금ㅣ일반석ㅣ특실, 우등석 가격 (+Plus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ㅣ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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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KTX 고속열차 입석 할인 좌석 요금ㅣ일반석ㅣ특실, 우등석 가격 (+Plus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ㅣ취소 수수료)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12. 15.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알아보며 KTX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비를 비교해 KTX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작성해 보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탈까? 자동차 끌고 갈까? (서울 부산 거리ㅣ교통수단별 걸리는 시간ㅣ고속도로 통행료ㅣ예상 주유비ㅣKTX 승차권 요금 비교)

계산해본 결과 혼자서 이동할 때는 KTX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하고 2명 이상이 동행할 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효율적이었다. (운전에 대한 수고는 제외)

이번에는 KTX 고속열차에 있는 좌석별(입석, 일반석, 특실/우등석) 요금을 알아보며 더불어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예약한 티켓을 반환/취소해야 하는 경우 반환 시 환불 위약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도 함께 다뤄 보도록 하겠다.

KTX 승차권 좌석별 요금 (서울 -> 부산 기준)

 

[KTX 서울 -> 부산 구간 승차권 좌석별 요금표] 

[특실]

어른 83,700
어린이 53,800원
경로(만 65세 이상) 65,800 

 

[일반실]

어른 59,800
어린이 29,900원
경로(만65세이상) 41,900 

 

[입석 할인]

어른 50,800
어린이 25,400원
경로(만65세이상) 50,800 

* 입석 승차권은 이용하는 구간의 좌석이 모두 판매된 경우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예매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빈자리가 있다면 좌석을 예매한 사람이 올 때까지는 앉아서 이용할 수 있지만 자리가 없다면 목적지까지 서서 가야 한다.
입석 할인은 KTX, 일반열차 모두 일반 좌석 요금의 15%가 할인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반 좌석 요금이 59,800 이므로 입석 이용 시 8,970원이 할인돼 50,83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자유석 할인]

어른 56,800
어린이 28,400원
경로(만 65세 이상) 39,800 

 

* 입석 좌석 예매/이용 시 팁

열차를 승하자 하는 통로에 1개의 접이식 좌석이 있다. 이 좌석은 예매할 수 없으므로 비어있다면 입석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차역에서 다른 사람이 타고 내릴 때는 지나갈 수 있도록 의자를 접어주어야 한다.

 

* 주말에는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로 요금이 따로 적용되지 않으며 어른 기준으로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한 주말 운행 열차에는 자유석은 없고 입석으로만 운영된다. (평일에는 입석 X 자유석 O)  

  

 

승차권 반환 수수료 (취소료ㅣ환불 위약금)

[월~목요일 승차권]

- 출발 3시간 전:  무료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전: 5%

- 출발 후 20분 이내: 15%

- 출발 20분 ~ 60분: 40%

- 출발 60분 ~ 도착: 70% 

 

[금 ~ 일, 공휴일, 명절 승차권]

- 출발 1일 전: 400원 

- 출발 3시간 전:  5%

- 출발 3시간 전 ~ 출발시간 전: 10%

- 출발 후 20분 이내: 15%

- 출발 20분 ~ 60분: 40%

- 출발 60분 ~ 도착: 70% 

 

[열차표 환불 시 주의점]

 -승차권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모바일 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반환) 신청할 수 있다.

- 열차가 출발한 시각 이후에서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기차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모바일(코레일톡)로 환불 접수 가능하다. 

- 열차의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 신청 및 환불이 불가하다. 

 

 

여기까지 고속열차 KTX 승차권 좌석별 요금과 입석, 자유석 할인 요금 그리고 경로, 어린이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더불어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를 시간대 별로 알아보고 기재해 놓았다. 

대개 출발 하루 전까지는 수수료가 없거나(평일) 최소 수수료인 400원만 발생한다. 일정이 있어 기차를 예매해두었다면 하루 전에는 스케줄을 재확인하여 일정 변경을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법이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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