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5개월차, 내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Plus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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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육아휴직급여 5개월차, 내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Plus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5. 2.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중이다.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7살이 된 딸아이와 놀고 웃고 다투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이를 잘? 돌 보면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근로한 휴직자에게 지급)  

필자는 아빠의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부부중 1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에 나머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이라고 하여 1개월~3개월간은 육아휴직비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3개월간은 공제되거나 차감하는 금액 없이 매달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첫달 실수령액

올해 1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육아휴직 급여액을 알아보고 이번에 신청하여 받은 육아휴직 5개월차 육아휴직급여 실수령액을 남겨본다. 

고용노동부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육아급여액

달라진 육아휴직 알아보기

2022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체가가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크게 바뀐점으로는 육아휴직특례 내용중 3+3 부모육아휴직제이다.

먼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출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ei.go.kr)

-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항하여 지급한다.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함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처음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상한액과 예는 위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아래는 2022년 1월 1일 이전과 2022년 1월 1일 이후로 달라진 일반 육아휴직급여ㅣ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ㅣ육아휴직 특례를 비교해본 표이다.  

출처: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ei.go.kr)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전체적인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향된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1~3개월간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250만원을 수령했고 2022년 1월 이후에 신청한 5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에서 25%를 차감한 112만5천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았다.   

 

설명을 듣고 표로 봐서는 어렵고 잘 모를 수도 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내 급여와 상황에 맞는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자.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ei.go.kr)

 

육아휴직 5개월차 육아휴직급여 실수령금액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급여를 신청하려는 해당월이 지나고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월 육아휴직 급여를 4월의 첫날인 1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고 접수되었다는 알림톡이 다음날에 왔다. 

그리고 신청 후 지급기한은 4월 20일까지로 안내되어있다. 지급기한은 늦어도 4월 20일까지는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이며 통상 10일~15일 사이에 들어온다. 

 

그리고 4월 12일 등록해둔 계좌로 1,125,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되었다. 

 

육아휴직비가 입금이 되고 나서 오후에 입금되었다는 알림톡도 들어온다. 

육아휴직급여가 변경되기 전이었다면 상한액 월 120만원에서 25%를 제하고 75%인 90만원을 육아휴직비로 받았겠지만 이번에 변경이 되고 나서 상한액 월 150만원이 되었고 여기서 25%를 제한 후 75%인 112만 5천원을 육아휴직비로 수령하게 되었다. 차감한 25%에 대한 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를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돌려받게 된다.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 많이 웃었던 날

여기까지 달리진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과 변경된 급여액 그리고 이번에 신청해서 받은 육아휴직 실급여액에 대해서 남겨보았다.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되었다.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매일 미소를 지어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노력해야겠다. 소외 받는 아이 없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아빠와 엄마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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