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속도로를 이용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건 누구나 한번쯤 이용해봤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에 관한 것이다. 고속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를 위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속도록 진입IC 에서 진출IC까지 거리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가 책정된다. 통행료는 진출IC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하이패스로 납부 하는 경우와 통행권을 가지고 요금수납원에게 납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또는 카드 분실, 통행권 차량의 하이패스 집입 등의 예기치 못 한 상황 때문에 요금 납부를 못 하게 되었을때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고 갈때는 통행권을 발급받아 제대로 납부를 하였으나 돌아올때는 통행권을 받아두고서는 깜빡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를 해버렸다. 필자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이 하이패스로 잘 못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차선 변경하을 하거나 정차하게되면 위험하니 바로 통과해야한다. 무엇보다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다. 미납된 요금은 추후 여러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아래에서 소개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에 본인이 편한걸로 선택해서 지불하면 되겠다.
1. 온라인(인터넷) 고속도로 홈페이지 납부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ipass.co.kr)
회원가입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PAYCO 로그인 여러가지 로그인 수단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편한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원치않는 경우 좀 더 하단에 보이는 "비회원 미납통행료 조회 & 납부"로 들어가면 된다. 이번에는 비회원 조회 & 납부로 들어가서 납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아랫쪽에 보이는 비회원 미납통행료 조회 & 납부를 클릭해서 들어간다.
들어가면 보이는 조회 및 납부화면에서 차량번호 전체를 입력한다.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아랫쪽에 미납통행료 유무가 나온다. 필자는 미납통행료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아래에 보이는 조회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아이핀과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되고 상세 조회 화면이 나온다.
필자는 미납통행료 차량이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되어있어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와 본인인증에서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아래 2번의 1588-2504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납부해야한다.
2. 고속도로 고객센터 전화 통화 납부 방법
1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되지 않아서 고객센터 1588-2504로 전화를 걸었다. 필자는 통행권 진입 / 하이패스 진출 미납의 경우이다. 이렇게 통행권 발행 차로 진입, 하이패스 차로 진출한 경우 전산에 조회 되지않아 가장 먼거리 요금이 책정된다고 한다. 아차 싶었지만 다행히도 진입 / 진출 전산기록이 확인이 되어 가상계좌를 카톡으로 받아 납부 할 수 있었다. 최장거리 요금 적용되는 사례와 소명에 관해서는 아래에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다.
안내 받은 카톡의 가상계좌로 납부 후 고속도로 미납요금 홈페이지에 조회해 보았다. (약간의 확인병 같은게 있는 지도 모르겠다.)
아까와는 달리 "조회되는 미납통행료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 되었다. 납부 완료! 납부기한이 있으며 미납안내 문자 또는 카톡을 발송일 ~ 2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3. 고속도로 휴게소 무인정산기 납부 방법
이 방법은 필자는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적이 있다. 휴게소의 식당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미납요금 무인정산기가 있고 기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시 휴게소는 이용하지 않고있어서 이 방법은 앞으로도 이용할것 같지 않다. 필자가 해보니 2번 콜센터로 전화해서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가장 편하다.
l 알아두면 좋은 고속도로 통행료
- 미납통행료 최장거리 요금 적용
고속도로 이용시 미납요금을 가장 먼거리(최장거리 요금 적용)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고속도로 전산에 진입지점이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 요금을 적용하기 어려워 가장 먼곳의 최단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사례로는 통행권 분실, 통행권 훼손, 필자와 같이 통행권 발행차로 진입 후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한 경우. 그리고 고속도로 운행 유효시간(24시간)이 초과한 경우에 부과가 된다. 하지만 소명제도도 있으니 소명제도를 활용하여 정상적인 요금을 납부 할 수 있겠다.
-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부가통행료 10배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부과유형으로는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의 경우 즉시 부과가 되며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잔액없음(잔액부족) 등의 경우에는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후 부과가 된다. 그외 고객 중과실(일반차로 미납/단말기 미부탁/카드미삽입/잔액없음) 사유로 1년간 미납 20회 이상 발생시에는 20회부터 즉시 부과가 되며 기타 고객과실(사용중지 단말기/거래정지카드/운행차종상이)의 사유에도 20회부터 즉시부과가 된다.
끝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하려고 유료도로를 이용했다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에 쓰이고 있다. 간혹 고액의 상습미납자가 뉴스에 나오는걸 보곤한다. 한두번 실수로, 깜빡하여 미납할 수 있겠지만 쌓이다보면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불어날 수 있으니 자신의 미납통행료가 있는지 이참에 한번씩 확인하고 단말기 고장이나 카드 훼손 등의 일이 생겼다면 빠르게 손을 봐서 아까운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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