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이사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정부24)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 + 전입신고 안할경우 과태료/거짓으로 신고시 벌금)
본문 바로가기
상식-꿀팁

[가정집 이사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정부24)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 + 전입신고 안할경우 과태료/거짓으로 신고시 벌금)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8. 18.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어릴적에도 이사를 몇차례 다녔었는데 그때는 부모님께서 짐 옮기는 것부터 이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니 나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내 방이 있는지와 새로운 동네,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궁금증이 다 였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사를 여러번 다녔다. 결혼 전 사회생활을 하며 원,투룸으로 두번 이사를 다녔고 가족을 꾸리고 나서는 벌써 세번째 이사다. 모든 일은 하면 할수록 노련해지고 수월해지는데 이상하게 이사는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 기분 탓이 아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물건은 많아지고 가족들 상황에 맞춰서 처리해야 하는 주변 일들도 많아져서 그렇다. 우리 가족이 지역사회에 녹아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방증이리라 여긴다. 이사하는 날 이삿짐센터가 와서 이삿짐을 나르고 필자는 이후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번 전입신고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족 모두(세대원전원)가 세대주가 장인으로 있는 처가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계속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했었는데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남겨본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정부24 전입신고 기본정보-

 

 

전입신고 안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이 있다? 

위에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및 등록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필자도 이번에 알았던 내용으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다. 

이 5만원의 과태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불법이나 거짓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민등록법 제 37조 및 제 40조에 명시 되어있다. 이사를 하면서 정신없고 바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두어 괜히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 겠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기

이제부터 이사후 해야하는 전입신고에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먼저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두번째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준비물: 본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또는 기타 인증서]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전입신고 인터넷' 이라고 입력하면 제일 상단에 정부24홈페이가 뜨는데 클릭하면 바로 전입신고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2. 전입신고 신청하기 

연결된 신청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회원/비회원 선택 

만약 본인이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해 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필자는 비회원으로 신청신청 진행하였다. 비회원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인증서가 필요하다. 

 

4.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비회원 신청으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먼저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 두가지에 동의를 체크한 후 아래쪽에 있는 신청 정보 입력을 하면 된다. 

신청정보 입력에는 빨간색으로 별표시기 되어있는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이름/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 필수정보 입력 후 아래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5. 전입신고 신청서 내용작성 (신청인정보/ 전에 살던 곳/ 이사온 곳)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이다. 신고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으며 1단계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1단계에서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본인이게 맞는 사유를 선택하면 되고 항목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 

 

 

*간편인증 하기

전입신고 내용 작성  m0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시도/구군을 선택하고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인증서 페이지로 넘어간다. 

 

 

 

전입신고 내용 작성 2단계에서 전에 살던 곳 주소 조회를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화면이 뜬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했지만 전입신고에는 인증서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인증에는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두가지가 있는데 공동인증서가 PC에 있다면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진행하면 되겠다. 필자는 간편인증 중에 카카오톡 인증을 선택하여 진행했다. 이때 기존에 사용했해던 인증서를 선택해서 진행하는게 좋다. 사용해보지 않은 인증서의 경우에는 또 다시 본인 확인 및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간편인증 (카카오톡)

간편인증에는 페이코/KB모바일인증서/통산사 인증서/삼성패스/카카오톡 이렇게 5가지 있으며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인증서를 선택해 진행하는게 좋다. 필자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했고 카카오톡 인증절차를 남겨본다. 

PC 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동의 체크 후 아래쪽 '인증요청'을 클릭한다. 

 

PC 화면에는 위와 같은 화면으로 카카오톡 인증 진행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본인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인증요청 메세지가 들어와 있을 것이다.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어 카카오톡에서 온 대화창에 들어가 '인증확인'을 클릭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 해주면 된다. 

 

휴대폰 카카오톡 앱에서 인증확인이 되었다면 다시 PC 화면으로 돌아와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카카오톡 간편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전입신고 내용작성으로 넘어와 3단계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한다. 3단계 이사온 곳 화면은 저장해둔게 없어서 남기질 못 했다. 3단계까지 작성했다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된다.

필자는 이번에 가족전체(세대원전부)가 처가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처가댁에는 세대주로 장인어른이 있었으며 기존세대주 밑으로 세대원을 전부 옮겨가 전입신고를 하는 케이스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했다. 만약 기존 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필자의 세대주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방문해서 처리 해야한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기존 살고 있는 세대주의 확인 필요!) 

필자가 이사하는 새로운 주소지에 기존 세대주가 없었다면 이렇게해서 전입신고가 완료가 되었겠지만 기존에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므로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 7일 이내에 세대주의 확인이 되어야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기존 세대주인 장인어른의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때도 인증서가 필요하다. 장인어른의 인증서를 발급받고 등록하는게 어려워 장인어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처리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신청한날 바로 처리가 된다.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와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한 경우

전입신고는 인터넷(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될때가 있다. 그리고 필자와 같이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아래에 내용으로 남겨본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상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온라인 입신고를 하고서 든 생각

필자는 그동안 이사를 하고나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았었다. 이번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었기에 간단한 방법을 찾아 온라인(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몇차례 전입신고를 하면서도 몰랐던 신고기한, 과태료, 벌금 등의 사실들이 있어서 글로 남겨보았다. 또한 필자는 코로나 시국이라 어디를 방문해서 사람을 대면하고 일을 처리하는게 꺼려지기도 하고 왔다갔다 번거롭기도하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아닌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고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긴 하지만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있는 경우이며 없는 경우에는 새로 등록하는게 결코 간단치만은 않으므로 지자체에 방문하여 처리하는것이 덜 답답할것 같다. 간편 인증서의 경우 처음 사용하고자 등록할때에도 좀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인터넷에 어두운 어르신들도,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도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