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 가정의 월 평균 통신비는 15만 1천원인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는 가구 평균 전기요금의 3배, 대중교통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현대인의 필수품인 핸드폰을 사용 안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눈을 뜨기 전 알람에서부터 외출 전 날씨 체크, 맛집이나 다양한 정보 검색, 운전할때 네비게이션 등을 사용하며 잠드는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은 손에서 놓지않고 함께하고 있는 요즘이다. 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할인은 꼼꼼하게 챙겨 요금을 저렴하게 내는 것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핸드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고 조건이 덜 까다로운 것이 바로 선택약정 할인이다. 그리고 선택약정 할인은 요금제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요즘의 왠만한 요금제에서는 1만원 이상 할인을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할인되는 요금도 적지않다. 이번에는 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ㅣ선택약정할인이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핸드폰을 구매할때 공시지원금을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도이다. 쉽게 말하자면 단말기 할인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약정을 두고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공시지원금 약정이 끝나면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서 적용 받을 수가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201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시행당시에는 할인율이 20%였었다. 2017년에 할인율이 20% -> 25%로 상향 되었다.
ㅣ선택약정 조건, 대상 확인 방법
먼저 대상자를 확인하기에 앞서 25% 약정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입이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 해야하겠다. 이어서 이동통신 3사를 이용중라면 조건이 될때 선택약정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대상자인지 확인 하는 방법은 1.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확인하거나 2.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쉽고 빠를 것이며 가입 가능한 경우 신청도 바로 할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smartchoice.or.kr)
스마트초이스에서 대상 확인을 하려면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하는데 이 단말기식별번호 확인 방법은 본인의 핸드폰에서 *#60# 을 누르게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단말기식별번호란?
단말기제조시 부여되는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총 15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있다.
ㅣ선택약정 신청 방법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다.
1. 핸드폰 매장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2. KT 고객센터 (114) 신청하는 방법 // SKT 1566-0011
3.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접속해서 홈페이지들어가고 하는것이 어렵고 핸드폰 매장에 왔다갔다 하는것이 불편하다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본인의 핸드폰으로 114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는 것이다. 필자도 약정기간이 끝나 재가입할때면 114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원을 통해 재가입을 하고 있다. 핸드폰 매장에 방문하게 되면 요금제 변경을 권유하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불편해 이렇게 하는것이 몸도 마음도 편하다. 다만 114로 전화걸어 상담원을 통해서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할때에도 마지막에 요금제 결합이나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긴하지만 지금은 필요없으니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하면 더이상 권유하지 않는다.
ㅣ선택약정시 주의사항 및 팁 (위약금/할인 반환금)
선택약정은 12개월이나 24개월의 기간동안 25% 요금을 할인 받는 것으로 기간내에 해지를 하게되면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택약정 기간동안에 해지를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할 일이 있다고 하면 고객센터로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해지나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선택약정을 가입할때는 12개월이나 24개월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할인율을 어차피 같으니 이왕이면 짧은 12개월로 해두는 것이 좋다. 1년에 한번 재가입을 해야하지만 괜히 길게 약정기간을 잡았다가 위약금을 무는 것보다는 이득이기에 필자또한 12개월로 기간을 두고 재가입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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