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온라인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토지)등기부등본 비회원으로 열람/발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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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부동산등기 온라인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토지)등기부등본 비회원으로 열람/발급 하기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1. 5. 25.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우리가 살 집을 지으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 일일이 검색해보고 문의해가며 처리해 나간다. 원만히 잘 되어 완료 했을때는 성취감도 얻는다. 이번에는 토지등기부등본 발급할 일이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을 해보았다. 예전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떼기(발급받기)위해서 발품 팔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부동산에 들려 부탁했겠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쉽게 발급받고 열람해볼 수가 있다. 온라인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이곳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발급/열람 할 수가 있다.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기전이나, 관심있는 아파트나 주택 매매, 전세 계약하기전 해당 물건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확정일자 열람/조회도 가능하다)을 집에서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이용하면 좋을 듯 하여 내용을 남겨본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한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홈)화면이 보여지고 홈화면에서 부동산등기/법인등기/동산,채권 담보등기가 눈에 띄도록 첫 화면에 보여진다. 필자는 부동산(토지) 등기를 조회하고자하여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들어갔다. 

인터넷 등기소 홈화면

 

 

등기열람/발급하기를 들어가면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가 있다. 인터넷 등기소 서비스 이용에는 수수료가 있는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발급하기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위 캡쳐화면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둔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이다. 인쇄가능한 프린트가 없다면 열람으로 조회만 하거나 발급후 나중에 인쇄를 할 수 있다.  

 

 

간편검색으로 주소에 번지수를 입력하였다. 검색방법으로는 간편검색/소재지번/도로명주소/고유번호/지도로 찾기가 있다. 지번이나 도로명을 알고있는 경우 간편검색으로 해도 된다. 조회 대상 부동산의 확정일자 열람을 원할 경우 아래에 보이는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검색된 부동산의 결과를 확인하고 조회대상과 일치한다면 선택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간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내 부동산(토지,주택)만 조회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도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발급할 등기사항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나온다. 조회할 등기에 말소사항(현재효력이 없는 과거의 내용)을 포함할지 현재소유사현황만 조회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 결제를 해야 다음으로 진행 할 수가 있다. 

 

 

수수료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전화되며 로그인 창이 뜬다. 필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하였다. 비회원 로그인은 휴대폰번호와 임의 숫자4자리로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된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결제방법 선택을 하면 되며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 결제가 있다. 필자는 가장 간단할것 같은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여 진행해본다.

 

휴대폰 번호와 이동통신사를 선택하고 생년월일-성별까지 입력을 한다. 그리고 하단의 약관에 전부 동의해야 인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입력한 휴대폰번호의 문자로 인증번호가 수신된다. 

 

 

인증번호 입력칸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이루어 진다. 

 

 

결제가 되면 결제완료 문자가 수신된다. 

 

 

결제완료 후 인쇄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발급까지 마친다. 

 

 

프린터기에 토너가 부족해서 흐리게 프린트가 되었다. 프린트로 인쇄를 원하거나 제출용으로 발급을 할 경우 처음 언급한대로 먼저 테스트 인쇄를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필자는 제출용도로 쓸것이라 열람용으로 PDF파일을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열람으로 다시 진행해 보았다. 

 

열람용으로 다시 해보았으나 열람용은 말그래도 열람용이다.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은 없었으며 조회화면에서도 열람용이라고 찍혀서 보인다.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막아놓은 듯하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해본 부동산 등기 발급/열람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누구라도 편리하고 쉽게 조회가능하게 해놓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보제공에 대한 편의를 누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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