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서 매달 날아드는 각종 고지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새로 지은 집이기때문에 혹시라도 공사할 때 잘 못 시공되어 새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계량이 제대로 안되어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관리비에 대부분 포함되어 나오는 것과 달리 주택은 항목별로 날아들기에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계절별로 파악해 두어야 가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매달 확인하던 공과금 중 수도요금이 달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난생 처음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량을 따져서 계산해 본다. 이렇게 직접 물 사용량으로 계산해보며 알게 된 수도요금 부과 체계와 계산법을 글로 남겨보며 더불어 수도요금 감면과 할인제도의 내용을 작성해 본다.
ㅣ이사 후 점점 많이 나오는 수도요금(수도세)
이전 아파트와 빌라에 살면서는 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나와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 가끔식 관리비를 보면서 한달에 이정도 요금이 나가는 구나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럴 것이 전기세나 가스비에 비해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하기로 2만원 ~ 4만원 정도로 나왔던것 같다. 주택으로 이사하고나서 매달 받아보는 수도요금이 심상치 않다.
첫달 1만원도 안되었던 수도요금이(첫달에는 입주전이라 사용량이 거의 없었다.) 2번째달 1만 7천원 (이사 후 6일정도 사용한 요금), 한달 풀로 사용한 세번째 달에는 6만5천원 가량 나왔다. 수도요금이 심상치 않아서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산해보기 시작했다.
ㅣ물 사용량으로 수도요금 계산하는 방법
처음에는 수도요금이 가정용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요금이 다른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있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다.
가장 최근에 받은 수도요금 고지서상 요금은 납기내 61,240원이다. 납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3%의 연체료가 부과되어 62,910원이 된다. 세금은 무조건 기간안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이 납기내 요금으로 계산을 해본다.
이번달에 납부할 요금의 기준인 지난달 물 사용량을 보면 36톤(m2)이다. 그리고 수도요금 제일 위에 있는 기본요금이 있는데 이는 상하수도 공사당시 매립한 관의 지름에 따라 부과가 된다. 우리집은 13mm 로 매립을 했기에 13mm의 기본요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제 사용량을 봤으니 뒷장을 넘겨본다.
뒷장에 요금산정 기준표가 기재되어있다. 알아보다 보니 수도요금은 도시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의 수도요금이 전부 다를 것이기에 수도요금을 사용량으로 계산할때는 집으로 날아온 납부고지서 뒷장을 참고해서 계산해봐야겠다. (참고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수도요금이 중소도시보다는 저렴하다. 여럿이 나눠서 내는 구조이기 때문인것 같다.) 매립한 수도관 기본요금과 가정용의 상수도, 하수도 사용 구간별 요금을 뒷장에서 확인했으니 이제 계산할 차례이다.
[물 사용량 36톤 상하수도 요금 계산하기]
36톤을 사용했을때 31이상의 요금을 전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구간별로 차등해서 계산해야한다. 1~20톤까지는 상수도 670원, 하수도 600원 / 21~30톤까지 상수도 910원, 하수도 840원 / 31톤 이상 상수도, 1130원, 하수도 1730원 이런식으로 구간별 할증식으로 계산해 나간다. 아래 계산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36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은 29,280원 / 하수도 요금은 60,606원 이다. 아래 납부고지서상의 요금과 대조해보니 요금이 맞아 떨어진다.
여기에 수돗물을 끌어오고 나가는데 사용하는 배관의 지름에 따른 기본요금과 물 사용량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있다. 기본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금액이며 물이용 부담금은 사용량에 따라 늘거나 줄어나 한다. 이렇게 수도요금이 계산되어 고지서가 납부된다. 위 사진에 있는 고지서상 정산요금에 -100원, -80원 들어가있는건 체납금을 조금 일찍 내어서 다시 돌려받은 내역으로 확인했다.
ㅣ수도요금 감면제도/할인제도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배달해주시는 분이 물 사용량이 전월보다 많아졌다며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필자도 요금을 자세히 보고 계산해보기에 이르렀는데 납부고지서 뒷장에 보니 누수에 따른 감면(할인)이 있다. 납부고지서상에 기재되어있는 수도요금 감면/할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남겨본다.
- 옥내누수 감면: 누수가 해당되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증빙자료 첨부)
- 가구분할: 가정용의 경우 한 개의 수도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누진율 완화 감면과 가정용과 다ㄹㄴ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3자녀이상 가정 감면
- 빗물이용시설 감면
*수도요금을 감면/할인하는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다. 본 글을 읽는 분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취해서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
ㅣ수도요금 납부 방법
지금까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납부를 해왔었다. 그러다보니 지난달에는 납부고지서가 바람에 날아갔는지 분실되어 체납된적이 있어 연체료를 내야했다. 이번에 수도요금 계산을 해보며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에 전화에 물어보며 자동이체로 납부방법을 변경했다.
ㅣ물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 계산을 써보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한다. 생활하면서 크게 와닿거나 물이 부족한것을 느끼지 못 해서 낭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수도요금은 전기나 가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인것 같다. 그래서 평소 물 절약을 생각하지 못 했는데 이번 수도요금을 계산해보며 물을 아껴쓰자는 생각이 한켠에 들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정도의 물을 사용하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 나올지 사뭇 걱정이 된다. 물 아껴써서 지구도 살리고 가정경제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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