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며 부족한 자금을 대출 받기위해 이자가 저렴한 상품을 찾아보며 내용을 정리해보는 중이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1.7% 부터 시작하는 초저금리의 좋은 대출상품이지만 가족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하는 ‘생애최초’에서 탈락되는 이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본다. 신혼부부전용 대출 상품 조건 보려면 이전 포스팅 참고 -> [금융 대출] 주택도시기금 주택(아파트)구입대출/주담대 조건 알아보기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연 1.7% ~ 연 2.45%) 필자의 경우 생애최초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에서는 해당하지 않아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신혼부부전용과 디딤돌대출은 받을 수가 없어 아쉬웠다. 그래도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찾아보며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이후에 한 사람이라도 알아보는 시간과 이자비용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글을 써 내려간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전용 다음으로 이자가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대출한도 등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ㅣ생애최초가 아니라면 정부지원 저금리의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알아보자.
대출금리가 가장 저렴한 신혼부부전용 대출은 세대원 전체가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한다. 과거 주택을 구입한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처분하고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금리가 연 2%로 시작하는 좋은 대출상품이다. 단 생애최고가 아니라고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하며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을 연간 7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상향하여 준다.
ㅣ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 통합한 저금리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나도 해당될까?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에 들어가가기에 앞서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7가지 질문에 답해보며 가능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1. 내집마련디딤돌대출
2.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가구/2자녀 해당여부: 본인에 맞게 '예' 또는 '아니오' 선택 (아니오 선택시 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기준 적용)
3. 소득기준: 본인에 맞게 선택
4.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부: 예 (세대주가 아닐시 불가)
5.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 5천 8백만원 이하 - 예 (2번 항목에서 '예' 해당시 연소득 7000만원 기준 적용)
6.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 - 예
7. 주택유형: 본인에 맞게 선택
* 7가지 항목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둔 항목은 전부 '예' 라는 조건이 되어야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 대상이 되며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ㅣ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앞서 7가지 조건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해당 대출 승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일 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구입자금 바로가기 -> 일반대출 안내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대상(가능조건) ㅣ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가액 4.58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ㅣ
- 연 2% ~ 연 2.75%
대출한도 ㅣ
- 최대 3.1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대출기간 ㅣ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대상ㅣ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2년도 기준 4.58억원 이하)
7.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시기ㅣ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ㅣ
-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ㅣ
- 최고 2.5억원 이내 (LTV 70% 이내 / DTI 60% 이내 /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리ㅣ
- 연 2.0% ~ 연 2.75%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별로 차등 적용)
- 금리우대 (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ㅣ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 연 0.1%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이용기간ㅣ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ㅣ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고객부담비용ㅣ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고객부담,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부담
중도상환수수료ㅣ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 철회ㅣ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납입일 변경ㅣ
연도별 1회 약정납일일 변경 가능
ㅣ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정리하고
정부지원의 3대 서민 주택구입 자금대출의 저금리 상품 답게 금리가 연 2% ~ 연 2.75% 구간의 좋은 조건의 대출이다. 결혼7년 이내이지만 생애최초가 아니라 신혼부부전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알아보는 것이 다음 순서일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시중 1금융권 보다도 금리가 많이 낮다. 필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상품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는 중이다. 신혼부부전용 상품에서도 그랬지만 내집마련디딤돌대출도 맞벌이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실화하여 더 상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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