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다 짓고 나서도 들어가서 살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집을 짓는다고 바로 이사를 하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공허가(사용승인)를 받아야지 제대로 된 집으로 인정을 받고 거주할 수 있다. 불법 건축이나 증축으로 인해 타인의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침범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더욱 꼼꼼히 검사를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절차상 이유로 느즈막히 입주를하고 지내던 중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안내서에 보니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부동산은 덩어리가(금액) 커서 조금만 뭐하면 수백, 수천이 들어간다. 그런데 가산세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바로 안내서 아래에 있는 세무과 담당자에게 전화해 본다. 이렇게 알아보며 직접해본 신축건물(원시취득) 취득세 신고방법과 필요서류, 취득세율에 대해서 남겨본다.
ㅣ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그것이다. 취득세만 내는 겨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붙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부동산 세금 -
ㅣ취득세 신고하는 방법 & 필요서류
집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준공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준공허가 승인나면 사용승인도 동시에 떨어진다. 필자와 같이 전원주택을 새로 지어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하고 원시취득의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내문 아래에 담당부서와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로 문의 해 보았다.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과에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취득세 신고시에 필요 서류는 개인인지 법인인지, 종합건설인지에 따라 다르다. 필자와 같이 개인은 취득세 신고서는 가서 작성하면 되고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만 지참해서 오라고 한다. (안내문이 없을때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가져가면 된다)
ㅣ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미납) 가산세
취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된다. 가산세라는 벌금도 종류가 많다. 60일(2개월)이라는 기간이 긴것 같지만 부동산 세금과 같이 몫돈을 준비하고 내려면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 알아두고 예산을 책정해 두어 무신고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원시취득 경우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붙게 된다. 소숫자리가 있어서 작은것 같아도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다! 그리고 가산세는 하루하루 붙기 때문에 간과하면 절대 안되겠다. 미리성실납부만이 최선이다.
ㅣ관할군청 세무과 방문 & 취득세 신고서 작성
울주군 세무1과에 방문해서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니 건축물 대장이나 안내문을 보여달라고 한다. 안내문을 보여주니 '취득세 신고서'를 한부 작성하라고 준다.
신고서는 왠만한건 직원이 작성해서 주고 나머지 본인이 작성해야하는건 알려준다. 작성을 하고서 잠시 기다리니 지로용지 같은걸 준다. 취득 신고서는 작성했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 신고서 작성을 11월 20일 경에 해서 납부기한(12월 7일)까지 조금의 여유가 있다. 취득세 감면이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납부하기 위해서 납부는 좀 더 있다가 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로용지로 납부서를 받았다면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한 바로 옆에서 카드결제로 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은행 ATM기기에서 취득세 납부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 가능'
[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하는 방법 (은행 ATM기기에서 쉽고 편하게 납부하기) (tistory.com)
ㅣ취득세율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율 표이다. 요즘에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세금도 계속 변경되어서 기억하는것도 무의미하고 따라잡기도 어렵다. 조정대상과 다주택자는 중과세된다는 정도만 알아두고 나머지는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되겠다.
이번에 필자는 원시취득(신축)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특세 0.2% 의 항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건물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책정한 건물가액은 86,760,960 원으로 취득세(2.8%): 2,429,300 원 / 지방교육세(0.16%): 138,810 원 / 농특세(0.2%): 173,520 원을 납부해야 한다.
ㅣ취득세 신고를 해보고
국가의 경영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집을 지으며 토지매입비, 건축비, 조경비 등 억단위로 현금이 들어가는데 세금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토지 매입할때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닌 만큼 성실 납부를 해야하고 성실히 납부를 할 것이다. 다만, 내가 내고, 우리 가족이 내고, 내 이웃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고 바르게, 적정한 곳에 쓰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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