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 국도에는 있는 신호등이 없어서 휴게소에 들리지 않는다면 정차없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물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민족 대이동이 있는 명절, 휴가철이나 연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차도 막히고 구간에 따라서는 국도보다 더 오래 걸릴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특수한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도로 임에는 확실하다. 다만 이 빠르고 편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가인 돈을 지불해야한다. 유료라는 뜻이다. 이 통행료라 불리는 요금을 실수나 오류, 고장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되는 경우가 있다. 요금이 정상적으로 지불 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정상요금의 10배가 부과 되기도 하고 내가 이용한 구간의 요금이 아닌, 최장거리 구간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번에는 고속도로 이용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미납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ㅣ고속도로 미납요금 10배 부과근거/부과유형/부과시점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등에 대해서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부과근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건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 |
즉시부과 |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카드 미삽입 또는 오삽입 잔액없음 또는 잔액부족, 운행차종 상이 |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
고객 중과실(일반차로 미납/단말기 미부착/카드미삽입/잔액없음) 사유로 최근 1년간 미납20회 이상 발생시 |
20회부터 즉시부과 | |
기카 고객과실(사용중지 단말기/거래정지카드/운행차종상이/사유로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수납 시) | 20회부터 즉시부과 |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차량 유예 대상 및 방법 안내
- 유예되는 대상
1.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차량
- 유예 방법
1. 영업소를 방문해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 받을 수 있다.
2. 적용횟수: 최초 1회에 한해서 감면 (차량소유자 변경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 無)
ㅣ최장거리 요금 적용 되는 경우 & 유예/소명제도
- 최장거리 요금이란?
진출영업소 기준으로 가장 먼 거리로부터 최단 경로로 통행한 것으로 추정한 통행료.
- 최장거리 요금 적용/발생되는 경우
1. 통행권 발행 차로로 진입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한 경우
2. 고속도로 톨게이드 진입로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3. 고속도로 통행권 분실(미소지)되는 경우 또는 통행권이 훼손된 경우
4. 통행권의 유효기간(24시간) 경과한 경우
-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 유예 (소명제도 운영)
1. 진입영업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제시 시 본래 이용한 운행구간요금으로 변경
: 진입소 주변 영수증, 카드사용문자, 블랙박스, 동일구간 반복이용 실적, 과적차량 측정자료
2. 고속도로 운행 유효시가(24시간) 초과된 경우 증빙자료제시 시 정상 통해요금으로 변경
: 운행차량 사고, 고장 등의 증빙 자료 (ex. 사고 접수증, 영수증 등)
* 단 위 1, 2 번에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운행사실확인서' 작성시 연1회에 한해 고객 주장 운행요금으로 적용
ㅣ고속도로 통행료 미리 계산하기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리 계산해보는 계산기가 있어 여정을 떠나기전에 미리 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그리고 만약 미납된 통행요금이 있다면 본인이 실제 이용한 구간의 요금과 미납으로 부과된 요금이 맞는지 통행료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 계산해 볼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ㅣ하이패스 위반차량 유형
-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권장된 설치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설치하여 미인식 되는 차량 포함)
- 단말기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에 타차량의 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가 아닌 다른 차종에 장착한 경우
- 한 차량에 2개 이상의 단말기를 부착하여 이용한 경우
- 발급되지 않거나 고장난 단말기를 장착하고 이용한 경우
-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거나 고속도로 차도 이용중 카드를 제거한 경우
- 카드가 훼손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선불카드의 경우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경우
-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경우
ㅣ미납통행료 납부방법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유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경우 이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납부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문납부/비방문납부) 방법이 있다.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팅 참고.
ㅣ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미납, 위반 유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최장거리요금 적용/ 10배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고속도로를 처음 이용해보거나 가끔씩 이용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실수나 착오로 미납이나 위반 사례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리고 톨게이트 진,출입로에 차가 막히거나 차선변경이 어려운 등의 상황으로 인해 착오 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실수나 부득이한 몇번의 상황으로 10배, 최장거리 요금을 적용해서 이윤을 내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통행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편법을 쓰거나 장기, 다수의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부당한 이용자들로 부터 성실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긴다. 필자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착오진입, 미납이 몇차례 있었다.
한번은 통행권을 발행 받아 하이패스로 진출해서 최장거리 요금적용이 될 뻔한 적도 있지만 영업소와 통화하여 본래의 이용구간으로 지불한 적도 있었다. 이처럼 실수나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센터에 (1588-2504)으로 연락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부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다만 통화가 연결되기까지 대기시간이 다소 걸린다는건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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