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1 육아휴직급여 5개월차, 내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Plus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기)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중이다.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7살이 된 딸아이와 놀고 웃고 다투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아이를 잘? 돌 보면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근로한 휴직자에게 지급) 필자는 아빠의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부부중 1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에 나머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아빠육아휴직이라고 하여 1개월~3개월간은 육아휴직비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3개월간은 공제되거나 차감하는 금액 없이 매달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장으로 받았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첫달 실..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