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권 우편물 수신거부 하는 방법, 안 받는 방법 2탄 (+Plus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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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꿀팁

주식/증권 우편물 수신거부 하는 방법, 안 받는 방법 2탄 (+Plus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시 가능)

by 신기한나라엘리삼 2022. 4. 14.

주식을 하는 이라면 주주총회참석장이라던지 배당금 지급 내역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과 같은 보유한 주식 관련 알림 우편을 받아 봤을 것이다. 필자의 집에도 3월부터해서 이번달까지 계속해서 주식 관련 우편물이 날아들고 있다.

이런 우편물이 처음 한번정도는 의미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도 하여 꼼꼼히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원낭비에다 인력, 시간낭비라고도 여겨진다.

이 우편물을 이메일이나 간단한 알림톡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아니면 안받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알아보게 되었다. 지난번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오는 우편물 거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한국탁결제원에서 오는 주식/증권 우편물 주소변경 받는 방법 (주식 배당금 지급 통지서/유상,무상증자/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이번에는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의 주식 관련 우편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불가했던 우편물 수신 거부

필자가 보유한 주식 중에서 이번에 우편물을 받은 회사를 보면 이마트와 신풍제약, 신일제약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 이 세 곳의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신일제약 배당금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 (02-3774-3000)으로 전화해 물어보니 우편물 수신거부는 현재 불가하다고 안내 받았다.

그리고 7월 이전에 우편물 수취 거부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해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나은행이 증권대행부인 경우 우편물 수신거부 가능할까?

씨젠의 주주총회참석장을 우편으로 받았다. 씨젠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고객센터(02-368-5800)로 전화해본다.

상담원이 연결되고 우편물 수취 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한다.

 

 Q: 이번에 주식관련 우편물을 받았는데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전화상으로는 안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Q: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FAX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하나은행은 주식/증권 우편물 수신거부는 현재 가능하다. 다만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나 온라인상으로는 불가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서 영업점으로 방문해야 한다.

아마도 국민은행도 비슷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식/증권 우편물 수신거부 왜 안될까?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신주(유상증자)배정통지서 등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발행회사에서 주식사무대행기관(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이어 알리는 수단이 우편물 대신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대체 할 수 없는 이유도 있는데 주주명부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해당 알림을 우편물 외에는 보낼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도, 명의개서대리인 입장에서도 문제는 이해하고 있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있고 정보가 제한되어있으니 답답하긴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된다.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조만간 될거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관련 우편물 수신거부와 이메일 발송 불가 등의 내용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물 제작 발송에 들어가는 제작비와 처리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주소집이나 배당급지급 내역 정보를 자사 자체적은 웹서비스나 (DART)를 통해 공시하는것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좋은 반응이 온다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고 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불편함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몇해 안에는 법이 보완되고 시스템이 개선되어 해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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