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1 연말정산 주택 자금 대출 상환 월 100만원 내면 돌려받는 세금(차감징수세액) 얼마일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평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하고 적금을 넣는 것도 좋지만, 이를 넘어서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을 잘 알고 절세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필자는 그리 절세를 꼼꼼히 따지고 잘 하는 편은 못 된다. 부양가족과 같은 인적 공제 같은 항목은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나 홀로 인적공제를 넣어두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토해낸 적은 없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떠서 월급정도는 아니고 용돈 정도로 소소히 돌려받고 있다.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하며 집 대출금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흥미로웠다. 연간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집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따른 환급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에 대해서..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