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1 1인 사업자, 보험판매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중소 기업 범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중소 기업 이란? 중소기업 기준ㅣ규모ㅣ대상)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유통사업 영위중에 있다. 최근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일이 있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필자는 사업자를 개설한지 1년이 안되었고 매출액이 월 100만원이 채 안되는 1인 사업체이다. 사업자이긴 하지만 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한감이 없지 않다. 이런 1인 사업체도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기전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규모 기준, 대상 등을 알아보았고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ㅣ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 우리는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른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 중소 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2022.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