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 연말정산 주택 자금 대출 상환 월 100만원 내면 돌려받는 세금(차감징수세액) 얼마일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평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하고 적금을 넣는 것도 좋지만, 이를 넘어서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을 잘 알고 절세까지 한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필자는 그리 절세를 꼼꼼히 따지고 잘 하는 편은 못 된다. 부양가족과 같은 인적 공제 같은 항목은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나 홀로 인적공제를 넣어두고 있지만 그래도 돈을 토해낸 적은 없다. 다시 말해 연말정산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가 떠서 월급정도는 아니고 용돈 정도로 소소히 돌려받고 있다. 이번 연말 정산을 준비하며 집 대출금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흥미로웠다. 연간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집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따른 환급액 차이가 얼마 나는지에 대해서.. 2024. 1. 25. 연말정산, 국세청 홈텍스 부양가족 등록 방법, 10분 완성 (본인 명의 휴대폰 있으면 등록 가능) 직장인이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이 왔다.연말정산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본인 명의 휴대폰과 등록하려는 가족 명의 휴대폰 이렇게 2가지만 있으면 된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매월 급여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다음 해 1월에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고 적게 징수되었다면 더 내게 된다. 이러한 연말정산 시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소득인정 범위를 낮춰주는 여러 공제항목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 공제항목중에서도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할 수 있는 부양가족 등록하는.. 2023. 10. 4. 이전 1 다음